셀프진단부동산등기

상속지분 계산기

대습·재대습, 상속포기·결격, 협의분할, 공유지분 등기 지분까지 분수로 정확히 계산하고 가계도와 인쇄 양식을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현행 민법(1991. 1. 1. 이후 상속개시) 기준입니다. 배우자 1.5, 동순위 상속인 1 (제1009조). 1990. 12. 31. 이전 개시분은 구 민법을 별도로 적용하세요.
  • 순위는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자녀(직계비속)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부모·형제자매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직계존속과는 공동상속하고, 그 외에는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
  • 선사망·결격 상속인은 상태를 바꾸면 대습인 칸이 열립니다. 대습배우자 1.5 : 대습자녀 1 로 피대습자 몫을 나누고, 대습자녀가 또 선사망이면 재대습으로 이어집니다. 직계존속·4촌 이내 방계혈족은 대습이 없습니다(제1001조).
  •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피상속인 지분 — 상속재산이 토지 공유지분이면 등기부대로 30.14525 / 520 처럼 넣습니다. 결과는 같은 분모(필요하면 소수 자릿수 확장, 그래도 안 되면 분모 최소 확장)로 나옵니다. 전부 소유면 1 / 1.
  • 협의분할 — 계산 방식을 바꾸면 상속인별 취득 지분(피상속인 지분 기준)을 넣는 표가 나타납니다. 합이 정확히 1이어야 합니다.
/전부 소유면 1 / 1

배우자

배우자

동순위 상속인 자녀 → 없으면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계산 결과

상속인 명세 및 상속지분

가계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대조하고, 상속개시일이 1990. 12. 31. 이전이면 구 민법 상속분을 별도로 적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