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취득세
주택 가격별 취득세 조견표
1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 기준으로 취득가액별 세율과 총 세액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가격별 취득세 (유상취득 · 1주택 기본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총 세액(85㎡ 이하) | 총 세액(85㎡ 초과) |
|---|---|---|---|
| 1억원 | 1% | 1,100,000원 | 1,300,000원 |
| 2억원 | 1% | 2,200,000원 | 2,600,000원 |
| 3억원 | 1% | 3,300,000원 | 3,900,000원 |
| 4억원 | 1% | 4,400,000원 | 5,200,000원 |
| 5억원 | 1% | 5,500,000원 | 6,500,000원 |
| 6억원 | 1%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원 | 1.67% | 12,859,000원 | 14,259,000원 |
| 8억원 | 2.33% | 20,504,000원 | 22,104,000원 |
| 9억원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억원 | 3%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2억원 | 3% | 39,600,000원 | 42,000,000원 |
| 15억원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추정액입니다. 다주택·법인 중과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취득가액 ÷ 1억 × 2/3 − 3을 0.01%p 단위로 반올림),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취득가액 × 취득세율 × 1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0.2% 부과합니다.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법인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직접입력이 필요합니다.
내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넣어 등기비용까지 합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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