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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지급명령 받았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대응 못 하면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07월 01일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의 마지노선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통장압류·급여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서류 내용과 대응 방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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