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부동산등기

부동산 경매비용 계산기

등록면허세·송달료·감정료·매각수수료 등 경매 신청 전 예상 비용을 합산합니다.

입력 서식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용 방법 · 계산 기준 — 눌러서 펼치기

이렇게 쓰세요

  • 청구금액과 기준금액(감정가·최저매각가격 등)을 입력하고 이해관계인 수, 부동산 수, 필지 수를 채우세요.

계산 기준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 × 0.2%(최저 6,000원), 교육세 20%.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 1회분 5,640원 × 10회분. 매각수수료는 구간별로 초과액 10만원마다 가산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유찰수수료는 1회 1,000원 한도입니다(제17조).

유의사항

  • 감정료·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등본은 사건·관할마다 달라 자동값은 추정치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예납 안내) 금액을 “직접 입력” 칸에 넣으면 그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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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다른 추정 항목 — 법원 보정명령(예납 안내) 금액을 알면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자동 추정값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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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산정기준

적용금액
등록면허세청구금액 × 0.2%
단,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합니다.
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수 × 4,000원
인지집행권원 수 × 5,000원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등본1통 3,000원, 초과 1통마다 2,000원 추가(추정치)
증명원(인지)사본, 접수, 송달, 확정증명원 각 500원
현황조사료70,000원(1필지당) — 수수료 40,000원(집행관수수료규칙)에 여비 등 실비를 더한 추정치
유찰수수료1회 1,000원 — 매각수수료의 3/10, 1,000원 한도(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신문공고료2필지까지 200,000원, 초과 1필지마다 100,000원 추가(대한법률구조공단 예납 기준, 법원별 차이)
매각수수료 산정기준
기준금액수수료
10만원까지5,000원
10만원 초과 1천만원까지5,000원 + 10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2,000원(10만원 미만도 10만원으로 봄)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203,000원 + 1천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1,5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803,000원 + 5천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1,000원
1억원 초과 3억원까지1,303,000원 + 1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500원
3억원 초과 5억원까지2,303,000원 + 3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300원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2,903,000원 + 5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200원
10억원 초과3,903,000원(10억원으로 봄)
감정료 산정기준
구분기준금액감정평가수수료(A)실비(B) 및 부가가치세
토지·일반건물 등197,727,272원까지290,000원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197,727,272원 초과 2억원까지(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0.8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2억원 초과 구간5억원, 10억원, 50억원, 100억원, 11,925,000,000원 구간별 산식 적용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아파트2억원까지290,000원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2억원 초과 244,804,545원까지290,000원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244,804,545원 초과 구간5억원, 10억원, 50억원, 100억원, 14,067,856,666원 구간별 산식 적용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기준금액은 매각수수료와 감정료 산정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경매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목적물별 기준금액 합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 추가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