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부동산등기
부동산 경매비용 계산기
등록면허세·송달료·감정료·매각수수료 등 경매 신청 전 예상 비용을 합산합니다.
입력 서식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용 방법 · 계산 기준 — 눌러서 펼치기
이렇게 쓰세요
- 청구금액과 기준금액(감정가·최저매각가격 등)을 입력하고 이해관계인 수, 부동산 수, 필지 수를 채우세요.
계산 기준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 × 0.2%(최저 6,000원), 교육세 20%.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 1회분 5,640원 × 10회분. 매각수수료는 구간별로 초과액 10만원마다 가산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유찰수수료는 1회 1,000원 한도입니다(제17조).
유의사항
- 감정료·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등본은 사건·관할마다 달라 자동값은 추정치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예납 안내) 금액을 “직접 입력” 칸에 넣으면 그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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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다른 추정 항목 — 법원 보정명령(예납 안내) 금액을 알면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자동 추정값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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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산정기준
| 적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 × 0.2% 단,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합니다. |
| 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수 × 4,000원 |
| 인지 | 집행권원 수 × 5,000원 |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 5,640원 × 10회분 |
| 등본 | 1통 3,000원, 초과 1통마다 2,000원 추가(추정치) |
| 증명원(인지) | 사본, 접수, 송달, 확정증명원 각 500원 |
| 현황조사료 | 70,000원(1필지당) — 수수료 40,000원(집행관수수료규칙)에 여비 등 실비를 더한 추정치 |
| 유찰수수료 | 1회 1,000원 — 매각수수료의 3/10, 1,000원 한도(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
| 신문공고료 | 2필지까지 200,000원, 초과 1필지마다 100,000원 추가(대한법률구조공단 예납 기준, 법원별 차이) |
| 매각수수료 산정기준 | |
|---|---|
| 기준금액 | 수수료 |
| 10만원까지 | 5,000원 |
| 10만원 초과 1천만원까지 | 5,000원 + 10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2,000원(10만원 미만도 10만원으로 봄) |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 203,000원 + 1천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1,5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803,000원 + 5천만원 초과액 10만원마다 1,000원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1,303,000원 + 1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5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2,303,000원 + 3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3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2,903,000원 + 5억원 초과액 10만원마다 200원 |
| 10억원 초과 | 3,903,000원(10억원으로 봄) |
| 감정료 산정기준 | |||
|---|---|---|---|
| 구분 | 기준금액 | 감정평가수수료(A) | 실비(B) 및 부가가치세 |
| 토지·일반건물 등 | 197,727,272원까지 | 290,000원 | 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197,727,272원 초과 2억원까지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0.8 | 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 2억원 초과 구간 | 5억원, 10억원, 50억원, 100억원, 11,925,000,000원 구간별 산식 적용 | 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 아파트 | 2억원까지 | 290,000원 | 실비 4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2억원 초과 244,804,545원까지 | 290,000원 | 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 244,804,545원 초과 구간 | 5억원, 10억원, 50억원, 100억원, 14,067,856,666원 구간별 산식 적용 | 실비 88,000원, 부가가치세 (A+B)×0.1 | |
- 기준금액은 매각수수료와 감정료 산정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경매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목적물별 기준금액 합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 추가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