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생활법률

소액소송 비용 계산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인지대·송달료(10회분)와 전자소송 감액, 지급명령과의 비용 비교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종류 · 제출 방식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소가(소송목적의 값)로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이고,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소장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100원 미만을 버리며 최저 1,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 지급명령은 1/10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 청구취지 확장, 반소, 지급명령 이의 뒤 소송 전환처럼 이미 낸 인지액이 있는 경우는 신청 종류에서 '추가 인지'를 고르면 차액을 계산합니다.
  • 항소·상고는 1심 판결 가운데 불복하는 금액만 청구 항목에 넣으세요(인지규칙 제25조).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 대신 현금(송달료 수납은행)이나 신용카드로 냅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전자소송은 전자납부입니다.
명

청구 내용 — 소가 산정

구분: 금전 청구는 원금, 부대청구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원금과 함께 청구하면 소가 불산입), 소가 직접 입력은 부동산·물건 인도 등 따로 산정한 소가, 비재산권·산정 불능은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 소가(5,000만원, 회사관계소송 등은 1억원)를 씁니다(인지규칙 제18조의2). 같은 이익을 겨냥한 선택적·예비적 청구는 '합산 제외'를 체크하세요.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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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선택 — 인지액에는 영향 없음)

시작일은 이행기(지급기일) 다음 날을 넣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구간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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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계산 과정

소가 산정 내역

소가 구간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같은 소가의 신청 종류별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이 소장 심사 때 최종 확인합니다. 소가 산정이 어려운 청구(부동산·주식·비재산권 등)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