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개인회생

부양가족 생계비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의 인정 가능성을 가구원별로 점검하고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가구원 구성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본인은 자동으로 1명이며,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하는 가족을 아래에 추가하세요. 관계·나이·소득·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성을 참고 표시합니다.
  • 인정 여부는 법원별·사건별로 다릅니다. 표시되는 판단은 참고용이며 \'인정\' 체크를 직접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8인 이상은 7인 기준 중위소득에 1인당 959,198원을 더한 뒤 60%).
  • 부양가족은 만 19세 미만·만 65세 이상(장애로 자력이 없으면 나이 무관)이고 1인 생계비 이상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돌봄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거의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는 증빙을 갖춘 월 금액을 입력하면 합산합니다.
원

다른 가족 소득이 본인의 70~130%면 자녀 등 부양가족을 절반만, 130% 초과면 0명으로 봅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명 (본인)

핵심 수치

가구원별 인정 판단

가구원 수별 생계비 (2026)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가족관계·소득·동거·부양 사실을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판단 표시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