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개인회생
부양가족 생계비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의 인정 가능성을 가구원별로 점검하고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검토서
| 채무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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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결과 | |||
가구원 구성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본인은 자동으로 1명이며,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하는 가족을 아래에 추가하세요. 관계·나이·소득·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성을 참고 표시합니다.
- 인정 여부는 법원별·사건별로 다릅니다. 표시되는 판단은 참고용이며 \'인정\' 체크를 직접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8인 이상은 7인 기준 중위소득에 1인당 959,198원을 더한 뒤 60%).
- 부양가족은 만 19세 미만·만 65세 이상(장애로 자력이 없으면 나이 무관)이고 1인 생계비 이상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돌봄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거의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는 증빙을 갖춘 월 금액을 입력하면 합산합니다.
원
다른 가족 소득이 본인의 70~130%면 자녀 등 부양가족을 절반만, 130% 초과면 0명으로 봅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명 (본인)
핵심 수치
가구원별 인정 판단
가구원 수별 생계비 (2026)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가족관계·소득·동거·부양 사실을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판단 표시는 참고용입니다.
금액별로 미리 보기 · 개인회생 생계비 조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