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개인회생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소득·생계비·재산을 넣으면 월 변제금, 청산가치 충족 여부, 필요한 변제기간과 채권자별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검토서
| 채무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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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간이) | |||
소득 · 가구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 기준으로 월 평균액을 넣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월 평균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이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증빙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금의 현재가치(연 5% 월 복리 할인, 인가 전 적립분은 할인하지 않음)가 지금 파산할 때의 배당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신청 자격: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며 장래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변제는 보통 신청 후 곧바로 시작해 인가 전까지 적립됩니다. 적립분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채무
원
0원
재산 (청산가치)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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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반영률은 항목별 기본값이며 법원 기준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제액은 근저당 피담보채무 등 별제권 금액입니다.
핵심 수치
인가 요건 점검
월 소득의 구성
채권자별 변제 예정액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
월별 변제 스케줄과 현재가치 보기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변제금·인가 여부는 법원의 생계비·청산가치·채권자 목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금액별로 미리 보기 · 개인회생 생계비 조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