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상속

자녀 1명만 법정상속분

자녀은(는) 1/1 (전부)입니다.

법정상속분기준일 2026-10-11
자녀
1/1 (전부)

자녀
1/1 (전부)
상속인 합계
1명

상속재산별 예시

상속재산자녀 1인
5억원5억원
10억원10억원

이웃 구성과 비교

상속인 구성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 3명배우자 1/3 · 자녀 2/9
배우자와 자녀 4명배우자 3/11 · 자녀 2/11
자녀 1명만자녀 1/1 (전부)
자녀 2명만자녀 1/2
자녀 3명만자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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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 1명만일 때 법정상속분은?
자녀 1/1 (전부)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각자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 10억원 (유언·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몫(유류분)이 있나요?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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