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법인등기
증자 등록면허세 계산기
자본금 증가액 기준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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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 증자 등록면허세 = 증가 금액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전입 후 5년 내이면 3배, 지방교육세 20%.
유의사항
- 무상증자·준비금 자본전입의 과세 기준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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