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법인등기
본점이전 등기비용 계산기
관내·관외 본점이전에 드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 서식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용 방법 · 계산 기준 — 눌러서 펼치기
이렇게 쓰세요
- 관내/관외를 선택하면 등록면허세와 신청수수료 기본값이 채워집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대도시 중과”를 고르고 자본금을 넣으세요.
계산 기준
-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관내·관외 모두 신 소재지에 건당 112,500원, 지방교육세 20%입니다(관외도 2025-01-31부터 1건).
- 대도시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의 3배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 서울도 전입에 해당합니다.
- 신청수수료는 관내 7,000원, 관외 35,000원(서면, 2025-08-01~).
유의사항
- 대도시 전입 중과·제외 업종은 구·신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
본점이전 등록면허세는 관내·관외 모두 신 소재지에 건당 112,500원입니다(2025-01-31부터 관외도 1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아래 '대도시 중과'를 선택하고 자본금을 넣으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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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관내 이전 7,000원 · 관외 이전 35,000원(서면). 전자표준양식 5,000/28,000원, 전자신청 2,000/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