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법인등기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기
설립·증자·본점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대도시 중과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입력 서식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용 방법 · 계산 기준 — 눌러서 펼치기
이렇게 쓰세요
- 등기 유형(설립·본점이전·유상/무상 증자)을 먼저 선택한 뒤 금액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 본점이전(타관)은 구본점·신본점 소재지를 선택하면 중과 여부를 조합별로 판단합니다.
계산 기준
- 설립·증자 등록면허세는 금액의 0.4%(비영리 0.2%)이며 최저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설립·전입·5년 내 증자는 3배로 중과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유의사항
- 중과 제외 업종·산업단지·감면 신청 가능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원
타관 이전은 구본점과 신본점의 지역 구분으로 신본점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소재지
구본점
신본점
① 서울특별시
② 과밀억제지역-서울외
③ 지방-과밀억제지역외
계산 기준 및 수도권과밀억제지역 표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여 자본금 × 1.2% 구조로 계산합니다.
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본점이전등기
관내: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 20%.
타관: ①②→③은 신본점 112,500원, ①→②·②→②·③→③은 신본점 112,500원, ②→①·③→①/②는 신본점 자본금 × 0.4% × 3배로 계산합니다.
신주발행(유상증자)
등록면허세: 증자할 금액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을 동일서면으로 함께 신청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증자등기에 관한 것만 납부합니다.
신주발행(무상증자)
등록면허세: 증자할 금액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계산 구조로 처리하되, 무상증자 등기 유형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기준 표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여 자본금 × 1.2% 구조로 계산합니다.
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본점이전등기
관내: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 20%.
타관: ①②→③은 신본점 112,500원, ①→②·②→②·③→③은 신본점 112,500원, ②→①·③→①/②는 신본점 자본금 × 0.4% × 3배로 계산합니다.
신주발행(유상증자)
등록면허세: 증자할 금액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을 동일서면으로 함께 신청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증자등기에 관한 것만 납부합니다.
신주발행(무상증자)
등록면허세: 증자할 금액 × 0.4%. 단,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계산 구조로 처리하되, 무상증자 등기 유형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기준 표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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