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상속
배우자만 법정상속분
배우자은(는) 1/1 (전부)입니다.
법정상속분기준일 2026-10-11
배우자
1/1 (전부)- 배우자
- 1/1 (전부)
- 상속인 합계
- 1명
상속재산별 예시
| 상속재산 | 배우자 1인 |
|---|---|
| 5억원 | 5억원 |
| 10억원 | 10억원 |
이웃 구성과 비교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와 부모 1명 | 배우자 3/5 · 부모(직계존속) 2/5 |
| 부모 2명만 | 부모(직계존속) 1/2 |
| 배우자만 | 배우자 1/1 (전부) |
| 형제자매 2명만 | 형제자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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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만일 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1 (전부)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각자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 1인 10억원 (유언·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몫(유류분)이 있나요?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