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상속
배우자와 부모 1명 법정상속분
배우자은(는) 3/5, 부모(직계존속)은(는) 2/5입니다.
법정상속분기준일 2026-10-11
배우자
3/5- 배우자
- 3/5
- 부모(직계존속)
- 2/5
- 상속인 합계
- 2명
상속재산별 예시
| 상속재산 | 배우자 1인 | 부모(직계존속) 1인 |
|---|---|---|
| 5억원 | 3억원 | 2억원 |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이웃 구성과 비교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
| 자녀 3명만 | 자녀 1/3 |
| 배우자와 부모 2명 | 배우자 3/7 · 부모(직계존속) 2/7 |
| 배우자와 부모 1명 | 배우자 3/5 · 부모(직계존속) 2/5 |
| 부모 2명만 | 부모(직계존속) 1/2 |
| 배우자만 | 배우자 1/1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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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부모 1명일 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5 · 부모(직계존속) 2/5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각자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 1인 6억원 / 부모(직계존속) 1인 4억원 (유언·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최소한 보장되는 몫(유류분)이 있나요?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