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인지대

소가 1억원 인지대, 1심 455,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일 때 1심 인지액은 455,000원, 항소는 682,500원, 상고는 910,000원이며 전자소송은 10% 감액됩니다.

인지대 계산 결과기준일 2026-10-11
1심 인지액
455,000원

항소심 (1.5배)
682,500원
상고심 (2배)
910,000원
1심 · 전자소송 (10% 감액)
409,500원
지급명령 (1/10)
45,500원
지급명령 · 전자신청
40,900원

계산 과정

  1. 소가 1억원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소가 × 0.4% + 55,000원로 계산합니다.
  2. 산식에 대입하면 455,000원입니다. 100원 미만을 버리고 최저 1,000원을 적용해 455,000원이 1심 인지액입니다.
  3. 항소는 1.5배(682,500원), 상고는 2배(910,000원)이며 각각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4.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1심 409,500원입니다.
  5. 지급명령은 1심 인지액의 1/10인 45,500원(최저 1,000원), 전자신청이면 40,900원입니다.

이웃 금액과 비교

소가1심항소상고
5,000만원230,000원345,000원460,000원
7,000만원320,000원480,000원640,000원
1억원455,000원682,500원910,000원
2억원855,000원1,282,500원1,710,000원
3억원1,255,000원1,882,500원2,510,000원

함께 드는 비용(송달료)

일반 민사 제1심은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5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5 = 169,2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624,200원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 5,640원은 2026-07-0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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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가 1억원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심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소가 × 0.4% + 55,000원).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409,500원입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항소는 1심의 1.5배인 682,500원, 상고는 2배인 910,000원입니다(100원 미만 절사).
1억원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인지대는?
본안 인지액의 1/10이므로 45,500원입니다(최저 1,000원). 전자독촉이면 40,900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말고 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일반 민사 제1심은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5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5 = 169,2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624,20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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