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인지대
소가 20억원 인지대, 1심 7,555,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20억원일 때 1심 인지액은 7,555,000원, 항소는 11,332,500원, 상고는 15,110,000원이며 전자소송은 10% 감액됩니다.
인지대 계산 결과기준일 2026-10-11
1심 인지액
7,555,000원- 항소심 (1.5배)
- 11,332,500원
- 상고심 (2배)
- 15,110,000원
- 1심 · 전자소송 (10% 감액)
- 6,799,500원
- 지급명령 (1/10)
- 755,500원
- 지급명령 · 전자신청
- 679,900원
계산 과정
- 소가 20억원은 1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소가 × 0.35% + 555,000원로 계산합니다.
- 산식에 대입하면 7,555,000원입니다. 100원 미만을 버리고 최저 1,000원을 적용해 7,555,000원이 1심 인지액입니다.
- 항소는 1.5배(11,332,500원), 상고는 2배(15,110,000원)이며 각각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1심 6,799,500원입니다.
- 지급명령은 1심 인지액의 1/10인 755,500원(최저 1,000원), 전자신청이면 679,900원입니다.
이웃 금액과 비교
함께 드는 비용(송달료)
일반 민사 제1심은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5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5 = 169,2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7,724,200원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 5,640원은 2026-07-0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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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0억원 조건으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심급·전자소송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인지대 계산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소가 20억원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심 인지액은 7,555,000원입니다(10억원 이상 구간, 소가 × 0.35%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6,799,500원입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항소는 1심의 1.5배인 11,332,500원, 상고는 2배인 15,110,000원입니다(100원 미만 절사).
20억원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인지대는?
본안 인지액의 1/10이므로 755,500원입니다(최저 1,000원). 전자독촉이면 679,900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말고 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일반 민사 제1심은 송달료가 당사자 수 × 15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5 = 169,2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7,724,20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