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인지대
소가 300만원 인지대, 1심 15,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원일 때 1심 인지액은 15,000원, 항소는 22,500원, 상고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은 10% 감액됩니다.
인지대 계산 결과기준일 2026-10-11
1심 인지액
15,000원- 항소심 (1.5배)
- 22,500원
- 상고심 (2배)
- 30,000원
- 1심 · 전자소송 (10% 감액)
- 13,500원
- 지급명령 (1/10)
- 1,500원
- 지급명령 · 전자신청
- 1,300원
계산 과정
- 소가 300만원은 1,000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소가 × 0.5%로 계산합니다.
- 산식에 대입하면 15,000원입니다. 100원 미만을 버리고 최저 1,000원을 적용해 15,000원이 1심 인지액입니다.
- 항소는 1.5배(22,500원), 상고는 2배(30,000원)이며 각각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1심 13,500원입니다.
- 지급명령은 1심 인지액의 1/10인 1,500원(최저 1,000원), 전자신청이면 1,300원입니다.
이웃 금액과 비교
함께 드는 비용(송달료)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0 = 112,8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127,800원입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 5,640원은 2026-07-01 기준입니다.
내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소가 300만원 조건으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심급·전자소송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인지대 계산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소가 300만원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심 인지액은 15,000원입니다(1,000만원 미만 구간, 소가 × 0.5%).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13,500원입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항소는 1심의 1.5배인 22,500원, 상고는 2배인 30,000원입니다(100원 미만 절사).
300만원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인지대는?
본안 인지액의 1/10이므로 1,500원입니다(최저 1,000원). 전자독촉이면 1,300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말고 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0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 5,640원 × 2 × 10 = 112,800원이므로 인지대와 합친 1심 비용은 127,80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