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개인회생
급여압류 가능액 계산기
월 급여의 압류금지액과 압류가능액, 채권 회수 기간, 예금 압류가능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급여 압류 가능액 산정서
| 채무자 | 작성일 | ||
|---|---|---|---|
| 산정 결과 | |||
급여채권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 세금·4대보험을 뗀 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넣습니다.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급여·상여 등)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 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은 월 250만원까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그 전 접수 사건은 185만원).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보호, 500만~600만원은 1/2 보호, 600만원 초과는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 ÷ 2를 보호합니다.
-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이 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금·생계비계좌·다른 예금을 모두 합쳐 개인별 250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님). 아래 예금 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 채권자는 채권액을 입력해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채무자는 가구원 수를 입력해 압류금지액이 가구 생계비에 못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명
개정 시행령은 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예금 압류 (선택)
원
현금·생계비계좌·다른 예금을 모두 합쳐 개인별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2-01 이후 접수 사건).
입력하면 표시됩니다
핵심 수치
월 급여채권의 구성
적용 구간
월 급여별 비교
실제 집행에서는 압류명령 결정문과 제3채무자(회사)의 처리 기준, 법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미리 보기 · 월 급여별 압류가능액 조견표 →